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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분쟁 상속 채무 유증 변제가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변호사의 상속법률전담센터

한정승인분쟁 상속 채무 유증 변제가

 

상속에 관련된 사안은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많은 사례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정승인분쟁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한정승인의 개념 그 자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의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먼저 조건으로 건 뒤 그러한 약속을 하고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뜻하니 만큼, 이러한 사항에 다른 권리자 등이 반대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상속 관련 재판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정승인분쟁은 흔한 사례 중 하나이며, 이에 관련된 법적 판례 또한 많이 존재합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판결이라는 것을 참조하거나, 혹은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런 실제 존재하는 판례를 미리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분쟁에 관련된 판례 중 하나로서 한정승인 기간을 둘러싼 분쟁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면 이 상속한정승인 기간은 아들이 상속인을 된 것을 안 후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ㄱ씨와 그의 아버지, 아들 등에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들 ㄱ씨는 자신에게 올 예정이었던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별다른 유산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 입장에서 9천만원 치의 소송이 진행중이었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ㄱ씨에게는 네 살의 아들이 있었는데, ㄱ씨 측이 상속을 포기하자 그 아버지에게 소송을 하고 있던 공사 측에서, 아버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4살먹은 ㄱ씨 아들로 당사자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ㄱ씨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의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급하게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에서 이를 문제 삼으면서 결국 법원에서 결판이 나게 되었으며, 1심에서는 ㄱ씨와 아들 측이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석달이 지난 뒤에 ㄱ씨가 한정승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급심에서는 이러한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즉 ㄱ씨가 아들을 대상으로 낸 상속 한정승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과 함께 법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닌 ㄱ씨 입장에서 보면, 상속을 자신이 포기했다고 해서 4살에 불과한 자기 아들이 다음 상속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응로 그에 맞는 법적인 조치와 절차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이 사건을 심판해 보면 ㄱ씨가 아들에게 상속개시가 된 날을 안 시점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아버지가 피고로 소송중인 사건의 당사자에게서 자기 아들에게로 당사자표시정정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그 날짜에 어긋나지 않게 한정승인 신청을 한 ㄱ씨의 신청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덕분에 ㄱ씨와 그 아들은 법적으로 구제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한정승인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상 문제나 혹은 시간적인 문제, 심지어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여러가지 법적 분쟁을 불러들일 수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상속을 둘러싼 여러가지 사안들 중에서도 복잡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니 만큼,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분쟁이 시작된 시점에서 가능한 빠르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정승인 과정을 막 밟을 때부터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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