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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상담 협의 보려면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변호사의 상속법률전담센터

상속재산분할청구상담 협의 보려면

 

 

법에서 말하는 상속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상담 등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 데서 알 수 있듯, 다른 분야의 상속보다도 재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끝에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과정을 밟기 어렵다면 불가피하게 상속재산분할청구상담 등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안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속 재산의 분할 기준이 여러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 가지 분할 기준만 생각하여 자신이 그 기준대로 재산을 받을 줄 알았다 낭패를 겪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분할 문제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여분 부분을 예로 들면, 남편을 간호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것을 기여했지만, 그 간호 수준이 통상 부여 수준에 그쳤기에 재산 분할에 있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 ㄷ씨 등에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ㄱ씨는 ㄷ씨와 만나 중혼 관계에 있던 도중 전처가 사망하자 ㄷ씨와 혼인 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ㄷ씨의 간호를 받으면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살다가 몇 년 뒤에 사망을 했으며, 이후 ㄱ씨의 전처인 ㄴ씨등과 ㄷ씨는 각각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 쪽에서 자신들의 유산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먼저 ㄱ씨는 사망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ㄷ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데, 이에 ㄴ씨 등은 ㄷ씨를 상대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등을 분할하라며 상속재산분하청구를 낸 겁니다.

 

이에 ㄷ씨 또한 자신이 ㄱ씨 사망 전 간병을 도맡았으니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법적 논리가 충돌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ㄷ씨가 아니라 ㄴ씨 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먼저 장기간의 동거와 간호가 확실히 기여분의 요건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그 행위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 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 자체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즉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할 만한 동거나 간호를 종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을 살펴 본 결과, 가정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그를 간호한 경우 배우자가 함께 살거나 간호를 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1차 부양의무를 지니는 것을 넘어서서 따로 특별하게 부양에 이르는 기준 대한 여부와 그 밖의 다양한 기준들을 만족시키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충족해야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보았으며 결과적으로 ㄷ씨는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해 상속재산 분할에서 불리해 진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청구상담을 하실 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상대도, 나에게도 상속 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둘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등에 대하여 변호사 등과 도움을 고민하여서 재산분할협의 문제를 진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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