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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변호사의 상속법률전담센터

법정상속분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의하는 상속분의 개념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는 얼만큼, 그리고 대습상속인이나 기타 상속인 등이 얼만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민법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비율 대로 상속을 하는 것이 법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규정은 기본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밖에 다른 변수들이 모두 종합된 가운데,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법정상속분에 변수가 되는 요소들은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 등에 기여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여분이나 혹은 유족이 최소한도로 얻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한 유류분 등 다양한 상속법에 속한 개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거나 혹은 이를 둘러싼 소송 등을 생각하신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을 둘러싼 분쟁 끝에 아내가 남편을 간호한 것을 빌미로 추가 상속분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ㄷ씨와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 전처가 사망한 뒤 ㄷ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ㄷ씨의 간호를 받으면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큰 차도를 보이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ㄴ씨등 전처의 자녀들과 ㄷ씨 등은 각각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ㄱ씨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ㄱ씨가 사망 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사망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ㄷ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ㄴ씨 등은 ㄷ씨를 상대로 ㄱ씨가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 등을 분할하라며 소송을 냈으며, 이에 ㄷ씨는 ㄴ씨 등을 상대로 ㄱ씨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본인과 자녀들이 간병을 도맡았으니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맞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크게 번졌습니다.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1심에서는 ㄷ씨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별수익을 2억 9000만원으로 인정해 상속액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ㄴ씨 등에게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ㄷ씨가 간호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준의 간호는 아니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ㄷ씨의 특별 수익을 5억원으로 인정하고 상속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ㄴ씨 등에게 분할하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2심의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즉 기여분 인정 요건은 일반적인 수준의 부양이 아닌 '특별한 부양' 이 인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ㄷ씨는 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밝히기를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서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혹은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 등에 특별히 기여했어야 한다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ㄷ씨의 경우에는 그저 장기간의 동거나 간호 등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ㄷ씨의 주장은 기각하고 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2심의 판결이 올바르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법정상속분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 경우 어느 쪽이 더 법적으로 올바른 논리 등을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판결 결과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법정상속분을 둘러싼 재판을 준비하신다면,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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