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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 한정승인 신청 할 수 있는 기간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변호사의 상속법률전담센터

상속포기신청 한정승인 신청 할 수 있는 기간

 

기본적으로 상속의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면에 상속의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통한 상속포기신청은 법적으로 볼때 엄격한 기준 하에서 진행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신청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이 한정승인이든, 혹은 다른 방식이든 법적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신고기간이나 혹은 여러가지 법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신청에 앞서 이를 소홀히 하면 차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면 아들이 이를 한정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은 아들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아는 시점으로 부터 3개월 내로 보는 게 옳다라는 법원 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재산은 한 푼도 없는데 오히려 9000만원 상당의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라 ㄱ씨는 빚만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ㄱ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에 자기 아들이 상속인이 되어 빚을 짊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덕분에 이에 대한 조치 또한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ㄱ씨의 아버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ㄱ씨의 아들로 당사자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송달했습니다.

 

ㄱ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했는데, 1심에서는 ㄱ씨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이미 석달이 지난 시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항소를 하게 되었고, 상급심에서 다행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아닌 ㄱ씨가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면 거기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4살인 자신의 아들이 다음 상속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ㄱ씨가 아들에게 상속개시가 되었다는 것을 안 시점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피고로 소송 중인 사건의 당사자에게서 자기 아들한테 당사자표시지정정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볼 때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통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법 개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이와 함께 중간에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원인이 있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이 언제 상속인이 되었는가 정확히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것들 덕분에, ㄱ씨는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속포기신청은 전후 과정에서 따져 볼 것이 많으며, 그러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을 시에는 당장, 혹은 차후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정승인 등 상속포기신청을 생각하시는 분은 그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하기 전에 변호사 등의 조언을고민 하시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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