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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부족이 발생했다면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변호사의 상속법률전담센터

유류분청구 부족이 발생했다면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유산에 대해서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상속 문제이다 보니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기도 하는 반면 가족의 문제이다 보니 감정의 골로 이어져 연을 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류분청구는 일반적으로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법률적인 조력 등을 고민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유류분청구는 신중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유류분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슬하에 4남매를 두고 있었는데요. 4남매의 아버지로서 D씨와 장남인 F씨는 고향에서 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F씨는 부모님을 모시면서 간병과 부양을 도맡아서 해왔습니다. F씨는 아버지인 D씨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토지와 둘째 아들인 R씨도 역시 억 원대가 넘는 땅을 유증과 증여로 받았는데요. 

 


막내아들인 E씨 역시 D씨가 살아 있을 때 현금으로 돈을 증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4남매 중 장녀인 T씨는 아무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증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D씨가 사망하면서 D씨 앞으로 있던 재산을 나누어서 상속을 받게 됐는데요. 


재산 중에서 이미 유증과 증여로 인해서 장녀인 T씨와 막내아들인 E씨는 유류분이 부족했는데요. 자신들의 부족한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 첫째 아들인 F씨와 R씨를 상대로 상속유류분 청구인 유류분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유류분청구에 F씨는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을 부양했기 때문에 기여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일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기여분은 유류분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F씨가 주장한 기여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기여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며 기여분으로 인해서 유류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장했는데요. 객관적인 사실로 F씨가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병간호를 했고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며 유류분이 부족한 장녀와 막내인 T씨와 E씨에게 부족한 유류분의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류분과 기여분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여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다면 부족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판결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유류분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기여분등 다양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유류분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처분할 때 자유와 남긴 유언에 대해서 자유를 먼저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남은 유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하며 상속재산을 만드는데 기여한 부분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류분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있다면 유류분청구를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유류분청구가 어떻게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는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 유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다양한 상속유류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하여 후에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류분청구를 준비하시어 알맞은 해결방안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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