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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분쟁 도움을 고민 하여 문제해결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변호사의 상속법률전담센터

유류분 청구분쟁 도움을 고민 하여 문제해결

 

 

기본적으로 유류분제도는 경제력 없는 상속인을 보호하는 목적인데요. 하지만 현재 고령화가 되고 있는 만큼 연령이 증가하면서 상속인들의 대부분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류분제도와 관련한 실질적은 효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유류분 청구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며 또한 유류분에 대한 관심 역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을 때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한다고 했다면 경제력이 없는 상속인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일정한 비율로 재산을 상속인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엇갈린다면 이는 유류분 청구분쟁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 된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얽혀 있는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등 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청구분재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유류분 청구분쟁이 발생하는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유산정리를 하는 도중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몇 차례의 걸쳐 자신의 여동생 부부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된 서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는 병환 중이었고 이 틈을 타 동생부부가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일부 승소를 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2심에서는 어머니가 병환 중 이었지만 의식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상적으로 동생부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에 D씨는 생전에 동생부부가 과도하게 부동산을 증여 받아 유류분이 부족해지게 됐으며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모친이 생전에 남긴 증여한 돈과 유류분 산정으로 재산을 계산해 본다면 동생부부에게 간 것보다는 D씨가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결과 달리 대법원의 판결 입장이 또 달랐습니다.

 

2심 때 증여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 계산에 대해서 화폐를 통한 유류분 청구분쟁은 지급시점이 아니라 상속을 개시한 물가변동에 따라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류분을 반환 할 수 있는 범위는 상속개시를 했을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이 사건의 문제 되는 증여재산을 합한 후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난 후 재산 액에 유류분청구한 사람의 유류분비율을 곱한 후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해야 한다며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 계산은 상속 개시를 시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산정 액 기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유류분 청구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증여 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상속개시를 받은 당시의 화폐가치로 계산을 해야 하며 물가변동률까지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오래 전에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개시가 됐다면 D씨의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 상속재산에 합할 D씨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받은 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심에서 판결한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려 D씨가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해서 더 받아야 하는 유류분 금액이 없다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이는 법리를 오해했다며 D씨가 주장한 유류분 청구분쟁 문제에 있어 승소를 받게 됐습니다.

 

유류분 청구분쟁은 증여 부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유류분 청구분쟁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례를 참고하신 후 유류분 청구분쟁과 관련해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 하여 문제를 적극 대응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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