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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청구 부족액 생겼다고 하면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변호사의 상속법률전담센터

상속기여분 청구 부족액 생겼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여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혹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비중을 두게 해 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보장을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 재판 등이 벌어질 시에 상속기여분이 큰 변수가 되어서 분할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기여분 때문에 많은 상속자들 중 한 명이 상당히 큰 액수를 가져가는 등의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속기여분이 틀림없는 상속 보장 수표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 등 다른 법 개념과 충돌을 할 시에는 기여분에 대한 법적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기 떄문에 장남이 기여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판결 결과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 ㄱ씨는 3남 1녀 중 장남으로서,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 이상 부모를 간병하고 부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남은 38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차남은 54억여원의 땅을 증여 또는 유증 받았습니다.

반면에 3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7000만원의 돈을 증여받은 게 전부였으며, 장녀는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형제는 아버지의 재산 97억원을 나누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장녀와 삼남은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장남 ㄱ씨 측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즉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한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여분과 유류분이라고 하는 상속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법적 개념이 충돌한 사건에서, 법원 측은 결과적으로 장녀와 삼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기여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즉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어서 그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기여분을 반환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현행법 하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볼 때 장남이 오랜 기간 부모님과 살면서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고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류분 제도 취지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유류분이 부족할 정도로 장남의 기여분을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고 하면 기여분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속기여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꼭 그것대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이 유류분 등 다른 상속법 개념과 충돌할 시 그 권리 행사 등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속 재판 등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상속기여분을 가지고 있는 유리한 상태라 하더라도 초기절차 부터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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