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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변호사의 상속법률전담센터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상속인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속회복청구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상속부분은 얽혀 있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상속회복청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기 힘들 수 있어 다년간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회복청구를 주장하는 사례를 통해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서울에서 실종 됐었습니다. 남한에서 살고 있던 가족들은 D씨의 아버지를 찾지 못해 실종신고 했으며 제적말소가 됐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D씨의 아버지는 북한에 생존해 있었으며 중개인을 통해서 타 지역에서 가족들은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윽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D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탈북 했으며 2년 후에 남한으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남한에 돌아온 D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모와 삼촌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갔다는 사실을 듣게 된 후 자신의 아버지 몫의 상속재산을 주장하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아직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로서 남북가족특례법이 적용 되는데요. 남한주민에게 상속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의 경우 민법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의 상속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상속회복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북한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였는데요.

민법 조항을 먼저 살펴보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는 소멸합니다. 또 상속권이 침해 됐을 때 상속권자 및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으로 D씨의 아버지는 북한에 있었고 D씨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5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을 적용할지가 큰 쟁점이었는데요.

이에 1심에서는 제척기간을 북한 주민에게 적용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D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D씨의 삼촌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이후 다른 친척들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래된 분단으로 침해행위는 10년이 훨씬 넘는 경우가 많은 것이며 이러한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적용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있는 상속권을 박탈해야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례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제척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의 결과를 내렸는데요.

 


2심에서는 이미 입법당시에 특례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는 제척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의 결과를 내린 것입니다. 

 


이렇듯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판결의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다른 의견 또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속회복청구는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다면 나중에 관련 하여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 주장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 등 관련 문제는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나 사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 등을 준비 하여 사건 해결을 도모 하시는 것도 고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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