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대리 했을 시에

조인섭변호사 2019. 12. 5. 14:53

 

사망한 사람이 재산을 남긴 경우 가까운 가족이 이를 상속받게 되는데요. 법에서 정학 상속 순위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상속을 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바로 이 세가지 방법입니다. 지정분할은 망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 이를 따르는 것입니다.

 

협의분할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인데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방식으로 든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도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마지막으로 상속인 간에 분할 협의가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속재산의 분할방식을 결정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이 가족들 간에 소송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등을 앞두고 계시거나 진행 중이시라면 법률적인 조언 등을 고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가족 간에 의견 대립과 갈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더욱더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 관련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 원만하고 정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끌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과정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는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어 친권자와 미성년자녀가 공동상속인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합니다.

 


ㄱ씨는 ㄴ씨와 재혼해 자녀 ㄷ양을 낳았는데요. ㄱ씨는 ㄷ양이 어릴 때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ㄱ씨는 전처와의 사이에도 1남 1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ㄴ씨는ㄱ씨 상속재산 관련하여 시누이 ㄹ씨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는데요.

ㄹ씨는 ㄱ씨의 상속재산 중 일부인 토지가 ㄱ씨와 ㄹ씨 부모의 재산으로 ㄱ씨에게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는 ㄹ씨 본인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내 ㄴ씨는 일단 상속 후 5년간 임대료를 가지고, 추후 ㄱ씨의 자녀 3명, ㄱ씨의 형제들과 토지를 나누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농지로 되어있어 농지취득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ㄴ씨와 ㄱ씨의 형제들은 ㄴ씨 소유로 토지를 등기이전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협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ㄴ씨는 이후에 해당 토지가 시누이 ㄹ씨 주장과는 다르게 명의신탁 된 토지가 아니라 남편 ㄱ씨가 자신이 번 돈으로 매입한 토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시누이 등의 상속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모두 무효이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자녀인 ㄷ양이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엄마인 ㄴ씨가 대리해 합의한 부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민법에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어긴 상속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ㄹ씨 등 ㄱ씨의 형제들은 ㄷ양의 삼촌에 해당하는 한 명을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도 특별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삼촌 역시 재산분할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친권자인 ㄴ씨가 ㄷ양을 대변하여 진행한 합의 전체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과 관련하여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계약체결전에 제반 사항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 등을 고민 하여 받아 두시는 것도 추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