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법정상속분 기여분 인정 문제로

조인섭변호사 2019. 12. 4. 12:00

자신에게 얼마큼의 법정상속분이 해당하는지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다툼 중에 하나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재산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등 유류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공동상속인들끼리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의의가 없다면 이는 완만한 협의를 통해서 나눌 수 있지만 상속인들끼리 자신들의 법적상속분을 더 주장한다면 이는 결국 감정의 골로 깊어져 영영 가족들 사이를 갈라놓는 상황까지 놓여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찾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씨에게는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있었으며 각각 자녀들도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들 간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부인 G씨는 두 번째 부인 F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하자 F씨는 D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투병생활을 했으며 그 기간 동안 자신이 간호했다는 부분을 주장하며 기여분 결정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F씨의 기여분이 인정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인정 된 기여분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F씨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고 동거의 방법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피상속인인 D씨를 병간호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큰 문제 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F씨의 특별 부양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F씨가 주장하는 기여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F씨를 항고를 했지만 항고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긴 시간 함께 지내면서 피상속인을 부양 및 간병한 것을 근거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하게 된다면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의 법률 규정에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지 동거와 간호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게 된다면 법률 규정에 되어 있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로 정한 법률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다는 주장으로, 부양한 행위는 기여분으로 인정하지만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는 법률 규정이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통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데 동거를 통한 간호는 특별한 부양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부분이 컸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병을 해 준 것은 기여분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판결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거 및 간호를 한 행동은 이 자체로가 특별한 부양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F씨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계가 복잡하다면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는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얽혀 있는 관계라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의 혼외 자식인 A씨는 K씨의 이름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센터를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유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상속분 지급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소송을 낸 후 양측은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해 강제조정을 내리게 됐었는데요. 

이러한 결정에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확정이 됐었는데요. 강제 조정은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절차인데요.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면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K씨가 재산을 사단법인에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당시 A씨는 친자확인 소송에서 이미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단법인에서도 A씨의 유류분의 권리가 침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A씨는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 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하기 위한 소송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