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상속기여분제도 청구 시 불인정?

조인섭변호사 2019. 11. 22. 13:33

 

 

최근에는 상속기여분제도 등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비단 재벌 기업이나 유명 연예인 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빚 역시 그 상속 대상에 해당이 되고 법정 상속분을 정하고 있으나 상속기여분제도, 유류분 등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상속 이후 다양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속기여분제도 등 관련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변호사의 법률조력 등을 고려해서 상속 개시 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속과 관련해서 기여분제도에 대해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ㅇ씨는 ㅅ씨와 재혼을 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ㅇ씨는 큰 질환을 앓고 있었고 ㅅ씨의 간호를 받으며 입원 등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 전에 ㅇ씨는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ㅅ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인 ㅇ씨가 사망하고 ㅂ씨 등 전 배우자의 자녀들과 ㅅ씨 등은 각각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되어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ㅂ씨 등은 ㅅ씨 등을 대상으로 ㅇ씨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특별수익 등으로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ㅅ씨는 이에 대해서 ㅇ씨가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이 간병과 부양을 도맡았기 때문에 상속기여분제도에 따라서 40%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기여분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늘리거나 줄어들지 않게 하는데 특별하게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했을 시 그만큼 재산을 더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를 상속재산분할로 다시 나누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배우자의 경우 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간호한 것이 민법에서 정한 기여분 요건에 맞는 지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서 ㅅ씨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긴 시간동안 동거나 간호를 했다고 해서 다른 공동 상속인과 다르게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게 될 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하고 있는 민법과 대치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법상 부양의무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에게만 이를 기여분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배우자의 경우 긴 시간 동안 피상속인과 살면서 이를 간호한 것은 인정이 되나 특별한 부양에는 이르지 않고 특별수익으로 부동산을 인정하여 3억 원으로 인정해 이를 빼고 나머지 금액만 다시 ㅂ씨에게 재산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은 2심으로 올라갔습니다. 

 

2심 역시 간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여분으로는 인정하지 않았고 특별수익을 6억 원으로 인정하였는데요.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에 이르는 간병의 경우 부부간 부양의무라고 보아 기여분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여분의 경우 공동 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간호를 하거나 동거 등을 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했을 시 인정되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간호, 동거 등이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기여분이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례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하게 부양하고 간호했다고 인정하여 기여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외도로 집을 나간 남편인 ㄱ씨는 질병을 앓던 배우자인 ㄴ 씨가 사망하자 자식들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 자식들은 질병을 앓던 어머니인 ㄴ 씨를 극진히 간호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기여분이 각각 45%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면서 맞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실제로 자식들은 ㄱ씨가 집을 나가자 ㄴ 씨를 부양하며, 몸이 좋지 않은 ㄴ씨를 위해서 극진히 간호하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며 장녀의 경우 운영하던 회사도 폐업하고 간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자식들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각각 45%로 인정하고 90% 이외 나머지 10%만 상속재산 분할하여 ㄱ씨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상속기여분 제도의 경우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서도 법률적으로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조력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