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유언무효확인 효력을 입증하려면

조인섭변호사 2019. 11. 21. 15:05

 

 

 

 

피상속인이 상속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언이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사후 적법하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의 방식과 유언사항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유언무효확인을 가리기 위해 유언무효확인소송 등을 상속인이 제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마다 따라야 하는 세부절차도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전문과 연원일, 주소, 서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녹음유언은 유언자의 유언 취지 성명, 연원일을 말로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인데요. 증인 1명이 유언의 정확함, 본인 성명 등을 구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공증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유언 취지를 설명하면 공증인이 이를 작성해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는 것입니다. 비밀증서의 방식은 절차에 따라 유언을 작성해 유언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는 것이고, 구수증서의 경우 유언자에게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2명 이상 증인 앞에 유언 취지를 표현해 받아 적게 하는데요. 이 때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위와 같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 만 17세 미만이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즉,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사회 질서를 저해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유언무효확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이러한 엄격한 방식을 정해두는 것은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해 법적인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유언이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다면 유언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무효가 되니 유의 하셔야겠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가족 등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정하는데요. 위와 같은 유언 무효 사유에 따라 유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신 후 유언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무효확인과 관련해 사례를 통해 그 법률을 알아 보겠습니다.

ㄱ씨의 언니 ㄴ씨는 ㄱ씨가 사망한 후 ㄱ씨의 집에서 자필유언장을 발견했는데요. 해당 유언장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ㄴ씨의 딸에게 주고, 나머지 부동산과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금 등은 관련 시청 사회복지과에 증여 하겠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남편인 ㄷ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ㄷ씨는 해당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유언검인을 받는 과정에서 ㄷ씨는 아내 ㄱ씨가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유언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유언무효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언니 ㄴ씨는 ㄷ씨를 상대로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ㄷ씨는 해당 재판과정에서 아내 ㄱ씨가 정신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으로 유언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청 사회복지과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ㄴ씨의 딸에게 아파트를 주겠다는 유언은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ㄷ씨 온전하지 못한 정신질환 상태로 유언을 작성했다는 주장의 경우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데요. 시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부분은 ㄷ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ㄷ씨는 항소했는데요. 2심에서 ㄷ씨는 ㄱ씨가 ㄴ씨의 딸에게 물려주기로 한 아파트의 경우 ㄷ씨가 자신의 돈으로 마련해 ㄱ씨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유언무효확인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ㄷ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ㄱ씨가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아 ㄷ씨가 아파트 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 해당 아파트가 ㄱ씨의 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ㄷ씨의 특유재산이라는 것을 번복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렇게 유언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유로 유언의 효력에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유언무효확인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조력 등을 고려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소송 등에 대처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