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조인섭변호사 2019. 11. 14. 13:45

 

 

‘상속’이라고 하면 대부분 긍정적인 단어만 떠올립니다. 상속을 받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야 할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의사표시만 해서는 안되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겠다는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해서만 포기가 가능합니다.일부에 대해서 또는 조건을 달아서 상속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포기를 하고 나서 상속포기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는 했으니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아니면 수리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니 단순승인으로 인정될까요? 이때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해당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이를 통해 상속포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한 다음 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지인이었던 B씨가 남편이 빌려갔던 몇 천만원의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청구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상속포기를 신고했기 때문에 자신이 남편이 진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나서 4일 후에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판매한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B씨는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일 이전에 A씨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으로 소비했기 때문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이 빌려갔던 몇 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는데,1심과 2심에서는 상속포기에 대한 신고를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A씨가 남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장을 달리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또한 심판은 당사자가 고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한정승인과 포기의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차순위 상속인,상속채권자,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법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고지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이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법 제1026조의 1호에 의거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조항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해당 대여금소송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한 이후 해당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이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A씨가 상속포기가 수리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승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속의 전체적인 효력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상속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듣고 진행 한다면 보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