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신고서 채무 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면

조인섭변호사 2019. 10. 24. 09:00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남겨둔 재산과 부동산 등을 상속자들이 순위에 따라 나눠 갖게 되는데요.이때,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부분의 재산을 허락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가족간의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모두가 상속을 받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인데요.이러한 경우는 피상속인에게서 상속 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미처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훨씬 많거나,상속재산을 물려받음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에 손해가 난다면 이러한 경우엔 대부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함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되면,자신이 받을 상속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 또한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자신에게 주어진 상속이 재산보다 채무가 클 경우 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를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상속포기신고서는 민법 1019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포기신고서와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게 되었는데요.이후,가정법원에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한 A씨는 A씨 남편의 지인이었던 B씨로부터 A씨가 살아생전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B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A씨는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대하여 B씨는 A씨가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한 후 남편이 소유한 차량을 팔았단 사실을 가지고 상속포기수리 심판 예정일 이전에 A씨가 남편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포기신고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낸 이후이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대법원 재판부는 위와 같은 상속포기신고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은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후에 당사자가 고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온전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상속 포기 등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나,차순위 상속인,상속채권자,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 3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민법 관련 규정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처럼,상속의 단순 승인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속포기신고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남편이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신고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례들이 개인이나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