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유산상속순위 장례비용은 어떻게

조인섭변호사 2019. 12. 13. 16:41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세금도 체납을 했다면 이 역시 상속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유산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유산상속순위에 따라서 비율도 다르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득이 되는 재산일 경우에는 유산상속순위에 따라서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만약 이와 반대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더 많다면 유산상속순위에 따라서 앞서 설명한 동일한 순위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유산상속순위를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본인만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순위에 따라서 자신의 자녀에게 되물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유산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보다 법률적인 조력 등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피상속인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동산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생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국세 및 지방세 등이 물려받은 부동산 시세가보다 넘는 체납액이 측정됐다는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스스로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에게 귀속이 되는데요. 이때 채무 액이 상속금액 보다 많기 때문에 A씨는 상속포기이나 한정승인제도로 인해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부분이며 상속개시일부터 지정된 기간 이 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지만 유산상속순위에 따라서 다른 상속인에게 포기한 상속분이 귀속이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한 후 유산상속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유산상속 순위가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양했으며 장례를 치르는 비용 중 일부는 부의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복형제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례비용 부담의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서 살펴보면 유산상속 순위에 따라 선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 상속분 비율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선순위인 일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다음 순위인 이 순위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례비용을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직계 비속인이 1순위,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 등의 순으로 유산상속 법정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례비 부담 역시 이러한 순위에 따라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산 상속을 근거로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산상속 순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부의금을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은 원칙적이라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의금이 부족해 장례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 장례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부의금 금액이 장례비용을 넘겼다면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경우 법정상속분 비율을 통해서 나눠가지면 된다는 부수적인 설명을 추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유산상속 순위에 따라서 비용을 나눠 지불할 수 있다는 판결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산상속 순위가 적용된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유산상속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가능한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