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계산 반환청구 시에

조인섭변호사 2019. 12. 11. 17:44

 

 

피상속인에게 유산 상속을 단독 상속인으로 받는 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관련해서 얽히는 일이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유류분에 관련해서 각자 주장하는바가 다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재벌에서만 볼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유류분반환청구는 규정되어진 법률에 다라서 진행도 되지만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적인 조력 등의 도움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절차와 상황에서 유류분계산 및 유류분반환청구가 적용이 되고 해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D씨는 이복형제인 G씨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유류분은 명확히 유산을 남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으로서 자신의 몫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D씨는 G씨를 포함한 G씨의 주변 가족들을 상대로 자신에게도 유산을 받을 수 있다며 유류분계산을 하여 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명예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는지가 이 사건의 큰 쟁점이었는데요. 하지만 G씨 측은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가 더 많았기 때문에 D씨에게 따라 남겨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명예회장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밝혀지지 않은 주식이 있으므로 유산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유산에는 자신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주장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재산의 유류분과 관련해서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지만 최근 D씨는 법원에서 패소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할 때 명확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다음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F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A씨는 곁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남편인 F씨가 사망하기 몇 년 전에 부동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배우자인 A씨가 받은 생전 증여의 경우 이를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정공방이 논의 됐는데요. 

먼저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자산 및 수입과 가정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상속인들이 있을 경우 이들 사이의 공평성을 고려해 생전 증여가 상속인이 될 사람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특별 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만약 생전에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상대를 위해 헌신을 하면서 가족 경제적인 재산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거나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을 줬을 경우 이는 배우자 기여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함께 지내면서 부양하는 의무 등의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전 증여를 특별수이에서 제외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유로 공평을 해친다고 볼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씨가 받은 생전 증여로 인해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원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생전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공동상속인들과 상속분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례 같은 유류분계산 등 경우는 배우자인 A씨가 평생 함께 하면서 F씨를 부양한 의무에 관련해서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으로 상속분을 선급으로 받았다고만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이유와 같이 A씨가 생활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의 증여를 했는지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특별수익에서 제외 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살펴봤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