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재산상속비율, 상속재산분할방법 중에서

조인섭변호사 2019. 12. 9. 16:36

 

상속재산분할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 받을 공동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상속분이나 재산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상속인이 나눠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지정분할, 협의분할, 법정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을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하는 것을 제 3자에게 위탁하여 분할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하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분할이란, 협의분할과 지정분할이 성립되지 못했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위에서 설명한 3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재산상속비율을 나누고 확정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도 재산상속비율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씨는 동갑인 아내 ㅊ씨와 결혼하였는데요. 결혼생활 중에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만에 ㄱ씨가 외도를 저지르는 바람에 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물 건너 가게 되었는데요.결국, 본집을 나가 내연녀 ㅂ씨와 딴 살림을 차린 ㄱ씨는 아이들과 아내 ㅊ씨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운영하던 공장도 수 차례 이전하면서 치밀하게 자신의 거처를 또한 숨겼습니다.

 

ㄱ씨는 아내 ㅊ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ㅊ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며,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ㄱ씨가 유책배우자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ㄱ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ㅊ씨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장남은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운영하던 병원을 접고, 누나와 함께 어머니를 간병했지만, ㅊ씨는 사망했습니다.

 

ㅊ씨는 살아생전에 약 29000만원의 재산을 부동산과 예금으로 남겨두었지만,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을 따로 하지 않고 공동상속 상태로 어머니의 유산을 유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데요. 아내인 ㅊ씨가 사망했음에도 장례식도 찾아오지 않았던 ㄱ씨가 자신의 상속 문제를 제기하며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ㄱ씨는 자신이 ㅊ씨의 법률상 남편이기 때문에 재산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인 9분의 3을 달라며 자신의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자녀들보다 50퍼센트 많은 재산상속비율이 인정되는데요. 이러한 ㄱ씨의 주장에 대하여 자녀들은 자신들이 어머니를 실제로 간병하고 부양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여분 목적으로 50퍼센트씩 인정 되어야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ㄱ씨의 자녀들이 실제로 ㅊ씨와 20년 동안 한 집에 거주하면서 간병을 도맡았고, 자신의 생계를 위한 병원까지 폐업하면서 어머니를 간병했다는 것을 인정 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두 사람의 기여분 목적으로 재산상속비율을 각각 45퍼센트씩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남은 재산인 3000만원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 ㄱ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ㄱ씨가 자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을 각각 45퍼센트씩 인정하고, 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인 3000만원의 9분의 3비율인 1000만원만 지급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도 재산상속비율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건에서 등장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볼 수 있을 정황이 있을 시에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송속비율을 증대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자신에게 나타났거나 분쟁 등이 발생했다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관련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 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