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직계존비속범위 상속증여문제 발생이

조인섭변호사 2019. 11. 28. 18:21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이라고 함은, 바로 '직계', '존속', '비속' 등의 단어를 합성해 사용하는 법률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직계와 존속, 비속 등의 개념 또한 결합된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범위를 따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건, 직계존비속범위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혹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 문제에 법적인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를 두고 법정 다툼 또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인가, 혹은 매매인가 하는 등의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그러니 직계존비속범위나 혹은 그 간의 법적용 등에 대한 판례를 알아두시면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뒤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서울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본래 어머니 ㄱ씨의 소유였는데, 이후 아들인 ㄴ씨가 이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세무서 측은, 이 거래가 바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 23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ㄴ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이 아파트 근저당권 채무액을 인수해 갚았으며, 이에 따라서 세무서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1500만원으로 감액했지만 ㄴ씨는 이 심판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ㄴ씨는 자신이 아파트를 10년간 매월 150만원씩 총 15억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직계존비속에게 단순히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ㄴ씨가 어머니에게 매달 120만원을 입금한 것은 사실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열린 가운데, 1심부터 3심까지 일관적으로 ㄴ씨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ㄴ씨는 자신이 부모의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항은 바로 자신이 단순히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매매를 받았다는 ㄴ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부모자식간에 거래가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게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여가 아닌 매매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지불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면서 결국 ㄴ씨는 증여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직계존비속범위를 규정하거나 혹은 직계존비속범위 내에서 벌어진 각종 거래 등을 두고 법적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규정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가지 일의 전후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가운데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