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절차 효력 어디까지로

조인섭변호사 2019. 11. 26. 18:40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마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권 및 재산만 물려받으면 좋겠지만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상속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대부분 채무도 상속이 된다는 것을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절차를 밟을 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및 채무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보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상속포기절차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씨의 남편이 사망하면서 C씨는 상속포기절차를 통해서 상속포기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해 지인 D씨가 돈을 갚으라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C씨는 이미 상속포기절차를 통해서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후 C씨는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차를 팔았는데요.  D씨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며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상속포기가 아닌 단순승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법원은 D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표현으로만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고지를 받았을 경우에만 상속포기 등의 효력이 생기는데요. 위와 같이 기본적인 상속포기절차를 살펴보면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등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규정이라며 법원은 D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포기절차로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수리되는 동안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포기절차를 통해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로 볼 수 없으며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상속포기로 볼 수 있다며 C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의 결과를 깨고 D씨의 승소로 판결이 난 것인데요. 이처럼 단순히 상속포기절차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지만 법원의 심판의 고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사례로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G씨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지분을 포기하면서 A씨 딸에게 상속지분을 귀속 시켰다는 이유로 G씨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딸인 E씨와 이 사건의 집을 산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로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원물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보는 목적물 가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에서는 원물반환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상속포기절차를 통한 상속포기를 살펴봤는데요. 각각 다른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판결이 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상속포기절차에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상담 등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