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순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

조인섭변호사 2019. 11. 12. 14:26

 


상속인에는 크게 혈족상속인과 배우자상속인이 있습니다.혈족상속인은 법률에서 1~4순위로 나누어 법정상속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엔 사실상 최우선순위자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법정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혈족상속인의 상속순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존재하는 경우엔 공동상속인으로 되고,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땐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순위가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자식이라면 본인이 그 피상속인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 입증의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함께 태어났으나 보육시설에서 헤어져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형제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법정상속순위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가 있는데,이를 통해 어떤 경우에 상속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재판분의 판단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남매사이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어버려 고아원에서 생활하였습니다.오빠였던 A씨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성과 본에 대한 창설을 허가받았습니다.이에 따라 남매는 제각기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엿한 성인이 된 A씨는 고아원에서 나왔습니다.이로 인하여 동생인 B씨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동생인 B씨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고아원에서 나왔습니다.그 후B씨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결혼생활을 하던 중B씨는 오빠를 찾기 위해 방송사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였습니다.운 좋게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오빠인 A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A씨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혈육은 동생인 B씨뿐이었습니다.

 

이에 B씨가 자동차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등 총 몇 천원만을 청구하였습니다.하지만 보험사측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B씨가 A씨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인 기록부의 기재가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등을 청구하였습니다.해당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오직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판단해보면 A씨와 B씨는 동일한 어머니를 갖고 있기에 혈연관계에 놓였다고 볼 수 있고,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없더라도 출생할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남매사이이고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A씨의 동생인 B씨는 법정상속순위 3순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상속인의 수색 공고를 통해 선순위나 동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재판부는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라는 것은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할 때 하는 절차인데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A씨와 B씨에게 이제 와서 부모님이 살아 계신지 파악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하라는 것은 정당한 상속인에 해당하는 B씨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보험회사에 여동생인 B씨에게 몇 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해당 판결을 해석해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형제가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형제는 동일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을 입증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B씨는 법정상속순위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 받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이번 판결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상속은 상속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 등 여러 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증거 수집이나 입증방법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