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증여세 계산 과한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면

조인섭변호사 2019. 11. 1. 17:38

 

증여세를 아예 내지 않고 기피를 하려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 결과적으로 큰 처벌을 받는 경우를 어렵잖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증여세 자체를 안 낸다기 보다는, 증여세 계산법 등에 문제가 있음으로서 결과적으로 국가 등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 계산법에 법적 문제가 있을 시에 그에 따른 대응책을 구상 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주식 관련해서 증여세 계산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렵잖게 볼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매매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것이 증여세의 부과 기준으로서 무조건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을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것은 한 의료장비 업체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이 업체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뒤 모 증권사에 이것을 일괄 매각했고, 이 상태에서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이후 증권사는 이를 유동화회사에 전부 양도했으며, 이후 유동화회사 측은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한 뒤 몇 십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모두 의료장비사 최대주주인 ㄱ씨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자신의 증권을 임직원에게 양도하고, 이후 증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이 과정에서 몇 십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후 ㄱ씨는 자신이 올린 주식전환이익 대해서 몇 억원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이후 ㄱ씨는 자신이 주식전환에 따라서 납부한 증여세가 실제로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이걸 세무서가 거부하자 ㄱ씨는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이 재판에서 1심은 ㄱ씨는 세무서의 증여세 반환 거부처분이 법적으로 볼 때 하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ㄱ씨의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 이 재판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즉 2심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에는 이처럼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 자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ㄱ씨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무조건 적으로 삼아서는 안된 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고 이에 따라서 2심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ㄱ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또한, 이런 2심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무엇보다 ㄱ씨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이 무조건 상승하리라는 근거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만큼 이런 이득 자체가 예정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ㄱ씨가 주식을 취득한 것은 본인의 의도라기 보다는 회사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이 꼭 ㄱ씨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증여세를 ㄱ씨가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기 전에 그 액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불한 것을 돌려받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면밀한 증여세 계산법에 관련된 법적 논리 등을 준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