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한정승인신청기간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해요

조인섭변호사 2019. 10. 28. 15:31

 

상속 관련 법적인 분쟁 중에 한정승인신청기간은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기간을 잘 지키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그렇지 않느냐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 기간은 엄수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지만 한정승인신청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 특히 고인의 사망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법적 검토 등을 빠르게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정승인신청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설사 그 기간을 어겼다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고 아들이 후 순위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아들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가 포기 신고를 한 직후부터 3개월이 아니라, 바로 아들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고 난 후 3개월 이라는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을 포기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고인의 재산은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몇 천만원의 소송이 걸린 피고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으면 빚만 생길 것이라 예상한 ㄱ씨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을 포기했지만, 문제는 자기 아들에게 그 빚이 넘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ㄱ씨의 아버지와 금전 문제가 있던 모 공기업은 ㄱ씨 아버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후 ㄱ씨의 자녀로 당사자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그제야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후 순위 상속인이 된 걸 깨닫고 한정승인신고를 했지만, 1심에서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ㄱ씨 아버지가 사망한 날부터 석 달이 지나 한정승인신청기간이 이미 지난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즉 재판부에서 신청기간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판단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ㄱ씨가 기본적으로 법조인 등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이후 아들에게 바로 빚이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로 적법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즉, 법조인이 아닌 입장에서 한정승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몰랐을 것이므로, 신청서를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한정승인을 해도 늦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 사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보통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해야 받아들여 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여겨질 시에는 결과적으로 그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즉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사항을 안 뒤부터 신청기간을 계산해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그 결과 내려진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정승인신청기간은 엄수를 해야 하지만, 그 기간이 100% 정확히 작용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법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재판을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처럼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교한 법적 논리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관련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을 진행한 후 준비 하는 것이 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