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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조인섭변호사 2019. 10. 22. 11:28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각각 비율에 맞게 나눈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아무런 불만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동의하다는 것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합의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한조서 작성하기 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오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음 사례를 통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G씨는 생전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빌라와 토지 그리고 다른 지역 일대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G씨는 암을 앓게 되면서 결국에 사망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G씨의 다른 형제들이 G씨가 사망하기 전에 아내인 D씨를 찾아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G씨에게 물려줬으며 이 재산에 대해서 반을 자신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에 D씨는 G씨의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눠 갖겠다며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변한 D씨는 G씨의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G씨와 D씨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으며 G씨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해서 대리 행위를 해 작성했지만 법률적으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친권자여도 자녀를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대신해서 합의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의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D씨가 G씨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자녀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대리인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는 법률 규정으로 살펴보면 앞서 설명했듯이 무효로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법률규정에 따르면 공동을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재산에 관련해서 소유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해상반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만약 미성년자를 둔 친권자가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할 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고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의 자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는 이는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효처리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살펴본 사례는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단지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분에 대해서 결국 법원은 D씨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었습니다. 이렇듯 상속재산에 관련한 분쟁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E업체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했으며 C씨는 구상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자신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단독으로 C씨의 누나가 재산상속을 받게 됐으며 C씨 역시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안 E업체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 C씨의 누나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분에 대해 말소절차를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상속포기의 행동은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인 상태인 상속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도록 만든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 취소가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사례를 참고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내용에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해주시길 바랍니다.